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전에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꼭 챙겨야할 항목들, 그리고 모의계산으로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 진행해보세요. 2020년 귀속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은 2021.01.15 (금) ~ 2021.02.15 (월) 까지입니다.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연말정산 간편화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제공 작성 과정 축소와 모바일 고도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작성, 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화면에서 진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은 상승시켰습니다.
- 기존 4단계에서 1단계 (또는2단계)로축소
-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 고도화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추가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액 일시적 상향 조정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하여 아래 표처럼 기간별로 공제율 상향조정과 소득액구간별 한도액이 증가되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이면서,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공제 한도액은 750만원으로 납부한 월세의 1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등)
- 1년간 월세 납부액 800만원일 경우 10% 금액인 80만원 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공제율이 12%로 상향 적용
-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
월세액 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5. 부양가족 공제대상 변경
2021년 연말정산 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 계모 부양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제적등본)
6.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출산 1회당)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에대한 의료비 지출 증빙은 영수증입니다. 미리구비 또는 재발급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를 대비)
7.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존에는 연금저축 가입자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0만원 더 증가됩니다.
8.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율 상향 조정
만 15세~34세 청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경우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되었고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군필 남성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령제한이 연장되며 최대 6년까지 인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소속 회사에 제출하세요.
9. 사설인증기관 인증서로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2021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사설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방법
1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기본적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700만원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라식수술, 라섹수술,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포함되며 실비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가 아닌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2021 연말정산 공식 가이드도 참고해주세요.
2021 연말정산 꼭 챙겨야하는 것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혜택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 5억원 이하 1주택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동일
-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5년 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율은 15% 이며,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 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 교육비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미술학원, 태권도장 수업료 등)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비용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항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신청 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혼부부, 맞벌이 무자녀 부부 연말정산
부녀자 소득공제
직불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금액의 40% (연 최대240만원 납부금 적용 / 최대96만원 공제 가능)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 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이 가장 적은 부류에 속하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무자녀부부의 경우 문화생활비 공제에 신경쓰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 사용분에 포함되어 도서 공연비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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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부지원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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