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2021년 1월 11일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1. 개업일 : 2020.11.30 이전
2. 영업중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4.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
5.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9년 대비 20년도 매출감소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통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상세기준에 따라 대상이 세분화됩니다.
만약 "19년도 매출이 없고 20년도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 포함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며, "20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1. 대상조회 단계
정보제공과 동의,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단계입니다.
2. 본인인증 단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
3. 사업자 정보 입력 단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4. 지급 단계
신청결과와 계좌 입금사실 문자 통보, 보통 익일까지 계좌입금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기한은 2021년 1월 말 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변경 시 1월 중 다시 공고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유의사항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의 경우 가장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대상자들에게 유선이 아닌 문자발송으로 대상자 안내를 진행한다는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세요.
1. 대상자 문자 수령 후 신청 가능
2.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능
3.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 중복지원 가능
4.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도 매출 4억원 이하, 19년도대비 20년도 매출 감소 시 신청 가능
5.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
1. 영업피해 지원금
-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 일반 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2.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 100만원
- 일반 업종 지원금액 - 지원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업종분류
1.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은 3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은 200만원
* 수도권에서 운영중인 학원, 교습소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
3.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
4.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차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금액과 지원 혜택이 증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기준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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