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연초에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문자가 발송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과 확정 구분없이 1년에 2번 (6개월에 1번)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1월 27일까지 못한경우 기한후 2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왼쪽 상단 [사업장선택] 메뉴 선택
상단메뉴 [신고/납부] 또는 오른쪽 하단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3. 사업장선택 메뉴에서 [조회하기] 를 눌러 나오는 조회결과 확인
사업자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단 조회조건 설정 [사업자번호], [상호]를 입력한 후 다시 조회해보셔도 됩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할 사업자번호를 선택 후 하단 [전환하기] 메뉴 선택
전환하기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 전환됩니다.
5. 전환이동된 화면에서 왼쪽 상단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아이콘을 선택
6. 상단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아이콘 선택
신고하려는 사업자번호로 선택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되는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 불러오기 진행됩니다.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등)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이용도 가능
* 조회된 자료는 나중에 직접 입력이 필요하니 새로운창으로 띄워놓거나 프린트해주세요.
7.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 선택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재확인 후 확인-다음-확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8.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자동 불러오기된 [사업자 세부사항] 정보를 다시 한번 체크한 후 하단 [저장 후 다음이동]
8-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이동된 화면에서는 변경사항 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단순신고 개인사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메뉴이며 자동화된 메뉴가 많아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9.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6번항목에서 조회한 자료의 정보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분류되며 금액 항목 각각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가능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1. 매출세액 작성 단계
9-1. 매출세액 작성하기
첫번째 매출세액, 두번째 매입세액, 세번째 공제세액 순서로 입력하시고 [입력완료] 눌러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매출, 매입 계산서는 오른쪽 위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한번에 불러오기 해주세요.
- 종이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경우 수기로 입력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에서 조회결과 중 세금계산서 부분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금액임)
- 매출처수와 매수를 입력 후 [과세분] 항목에 전체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1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처리, 일반관세자 기타매출분 처리, 과세표준명세처리 등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기타매출분 입력 단계에서는 휴대폰결제, 기타매출관련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기타매출분 입력 단계에서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입력은 우측 [작성하기]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입력단계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발행금액을 입력하세요.
- 하단 [발행내역조회]버튼을눌러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10-1. 하단 [과세표준명세]-[금액]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과세표준명세를 입력
작성하기로 화면이 전환이동되면 금액입력란에 상단 조회되는 매출금액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한 후 하단 [ 저장 후 다음이동]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2. 매입세액 작성 단계
11. 매입세액 입력 후 하단의 [입력완료] 선택
- 오른쪽 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한번에 결과를 입력하세요.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화면에서도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항목의 우측 [작성하기]클릭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각 항목의 우측 [조회하기] 버튼으로 상세내역을 확인 후 합계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3. 경감/공제세액 작성 단계
12. 경감 공제세액 입력 후 하단의 [입력완료] 선택
공제세액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경감세액, 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항목 우측 [작성하기] 버튼으로 결과 조회 후 합계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13.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부가세 신고 완료.
모든 세액 항목이 입력되면 최종 납부 세액이 자동계산되며 결과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 상세내역] 팝업창에서 확인후 하단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에 체크 후 오른쪽 하단 [닫기]
-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기간 급격한 매출감소로 예정 납부세액이 부담될때는 직접 신고로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Step2 신고내역]-납부서 [보기]로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입력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납부금액, 가상계좌 등 정보 확인 후 신고자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입금하면 부가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추가 정부지원자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