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 규모와 지급일정을 발표하면서 한번 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핀셋지원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코로나로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와 착인임대인들에게 세금공제율을 확대혜택을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총 9조 3000억원 예산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혜택
아무래도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자금을 위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지급액을 알아보는게 우선입니다.
1. 집합금지 업종 최대 3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최대 200만원
3. 매출감소 일반업종 최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수도권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이 등이 포함되구요. 집합제한 업종에는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업종에 속하더라도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겠네요. 업종분류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이미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5. 소상공인 전기요금,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각각 3개월 유예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 삭감을 진행한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햇습니다. 기존 50%의 공제율을 70%까지 확대적용해주기로 한건데요. 하지만 고소득 임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들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결정날지 아직 기다려봐야겠네요.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 안정 지원금 (50~100만원)
코로나로 임감이 감소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들에게도 소득안정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수급을 완료한 경우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약 70만명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제공
여기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감소를 위해 1%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정부 자금 지원책 역시 요즘같이 힘든 시기 몫돈이 필요할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1%대 금리라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8. 맞춤형 패키지
맞춤형 패키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취업, 재도전 지원과 연말연시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
-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5조원도 1분기 내 집행
-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도 공급
- 소상공인 18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제공
- 연말연시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버팀점 자금 300만원 지원
- 소규모 숙박시설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
- 호텔,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30억원 한도로 융자 혜택
-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3개월 연장 (월 50만원)
-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
-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긴급복지지원금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월 127만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 편성은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 을 몰아서 필요 재원은 마련했다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3차 재난 지원금 예산편성과 지원계층을 좀더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 긴급피해자금 5.6조
- 방역 8000억
- 맞춤형 패키지 2.9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1월 6일 사업공고 후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되며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상세한 지급일은 이렇다고 하네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문자로 안내가 가겠고 신규로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접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대상자분들은 안내문자 발송, 신규 신청 역시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공식 홈페이지 틈틈히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마지막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쉽게 정리되어 있는 표 하나 남겨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시기 이지만 다같이 이겨낼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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