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사 통보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3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퇴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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