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칸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자금마련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금마련책 중 하나이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지급일 혜택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지급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일단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야겠습니다. 주거란 말그대로 집에서 거주만하면 되는 것인데 급여가 따라붙네요. 집에서 거주만해도 돈을준다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개편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거급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마련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의 소득,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순서 소득을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때 중위소득의 45%는 213만원정도이며, 1인가구의 경우 79만원 2인가구 134만원, 3인가구 174만원, 4인가구 213만원, 5인가구 253만원, 6인가구 292만원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상이한데요, 1인가구의 경우 18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3만원, 4인가구, 27만원, 5인가구 29만원, 6인가구 33만원정도가 됩니다.
대략 매월 30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30만원이면 적을수도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매월 30만원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큰 돈이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부 복지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금마련책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많은 복지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청하게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 보장결정, 결정통지, 급여지급을 거치게 되며 다양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시간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수급권자의 가구원과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한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지급일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다양한 정부 정책의 자금마련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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