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문의 - 결혼 당시 상대방이 집 전세 및 가전가구를 준비하였고 (본인돈 1.5억+대출4억), 저는 그외 모든 비용 (결혼식, 신혼여행, 기타비용 등) 총 1억 을 부담했습니다이..

by Play in Stock 2023. 6. 7.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집 전세 및 가전가구를 준비하였고 (본인돈 1.5억+대출4억), 저는 그외 모든 비용 (결혼식, 신혼여행, 기타비용 등) 총 1억 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이 준비한 집 전세 및 가전가구는 상대방의 소유명의로 남게 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당신의 소유명의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