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강제성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예방, 재활 등을 보장하며,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부담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12.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비급여 항목을 80~90%까지 보장해주며, 보상금액은 계약한 금액과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기관에서 알려주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개념, 가입대상, 보장범위, 보상금액,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보험료, 보험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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