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해 협상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사합의 안하면: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며, 판결금은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 안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 구속, 징역 등이 있으며, 사건의 심각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걸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것으로, 판결 시에 공탁금은 판결금에서 공제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낼 때까지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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